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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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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물권법정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해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의로 만들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본 민법 제175조, 중국 물권법 제5조와 비교하여 물권법정주의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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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第185條(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75조와 중국 물권법 제5조가 이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1. 일본 민법 제175조

일본 민법 제175조는 물권의 창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일본민법 제175조 (물권의 창설)''' 물권은 이 법률 기타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

3. 2. 중국 물권법 제5조

중국물권법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4. 사례

A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도로가 있었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민들의 통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경우, 관습법에 따른 통행권(관습상 통행권)은 성문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해당 관행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

5. 판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2]

분묘의 기지가 되는 토지가 분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 설치를 승낙했다면 이는 분묘 소유자를 위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 및 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3]

참조

[1] 판례 2001다64165
[2] 판례 2005다44114
[3] 판례 99다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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